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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윤리경영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경영활동 전개

윤리경영이 곧 기업생존의 최고 경쟁력이다 ”

윤리경영

㈜컴윈스 및 당사 협력사 (이하"회사"로 한다)는 인권, 윤리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정범을 제정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모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와 모든 협력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거래중인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등 글로벌 기준을 기반으로 협력사가 지켜야 할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기적인 자가평가를 수행하고, 점검 및 실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리스크 개선 및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회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이 되고, 거래중인 협력사와 선 순환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1. 노동 및 인권


1.1 차별 금지 ( 다양성 인정 )

회사는 고용과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건강 상태, 임신, 종교, 정지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근로자나 구직자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현지 법규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1.2 인도적 대우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도록 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3 아동 고용 금지

회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 협약을 준수하며, 현지 법규에 따른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안전보건상 고위험 공정(연장/야간 근로 포함)에 배치하지 않는다. 실습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별도의 관리 조치를 취하며 사전에 체결된 관련 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1.4 근로자 처우 보호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에 규정한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는 법규를 준수하여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호하며, 근로자의 임금 및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로 제공한다.

1.5 강제근로금지

회사는 폭행•협박•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근로자 고용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1.6 결사의 자유

회사는 법규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가입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 및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노동조합과 관련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 등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수 있도록 한다.


2. 안전 및 보건


2.1 산업안전 관리

회사는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를 통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예: 화학물질,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한다.

2.2 비상사태 대비

회사는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탈출 가능한 출구 시설, 소방시설, 복구 계획 등을 포함한 비상 대응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관리

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직원의 이상에 대해 보고를 장려하고, 산업재해 및 질병을 분류•기록하며, 필요한 치료 제공과 근본원인을 시정조치 함으로써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유해인자 노출관리

회사는 사업장에서 노출 될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해당 유해요인들은 제거 또는 대체하거나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노출을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유해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5 설비 안전 관리

회사는 사업장 내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보호벽을 설치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2.6 위생 및 시설 관리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식수 등을 제공하며 해당 시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소방시설, 환기장치,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7 안전보건교육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은 업무 배치 이전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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